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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