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4조 (가족수당)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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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법관 또는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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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형제ㆍ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법관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연장자가 연하자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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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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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이 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한 해외 파견자는 재외법관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1) 배우자: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 녀: 재외법관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동반"이란 재외법관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법관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법관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재외법관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또한,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법관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법관)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4)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법관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법관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법관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배우자가 해외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등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음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법관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
보수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람
*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1) 가.에 의한 1)부터 6)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2) 2007. 1. 1.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5년) 참조
*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규칙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부 양 가 족 신 고 서 부양의무 법 관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부양의무 법 관 | 직 명 | 직 명 | |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 | | | | | | | | 부 양 가 족 상 황 | 성 명 | 관계 | 관계 | 생년월일 |…
【별지 제2호 서식】 장 해 진 단 서 병록번호 | 병록번호 | | 장 해 진 단 서 | 장 해 진 단 서 | 장 해 진 단 서 | 장 해 진 단 서 | 장 해 진 단 서 연 번 호 | 연 번 호 | | 장 해 진 단 서 | 장 해 진 단 서 | 장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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