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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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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 여부’
검색 결과 21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공개법
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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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26-146호, 2026.6.11.제정).xlsx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6. 6.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46호, 2026. 6. 11., 제정] 처리과명 |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 기능유형 | 단위과제 설명 | 보존기간 | 보존기간 책정사유 | 비치여부 | 비치사유 | 비치기간 | 공개여부 | 접근권한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 |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2022년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2-75).xls 2022년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순번 | 처리과명 |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 유형 | 단위과제 설명 | 보존 기간 | 보존기간책정사유 | 비치 여부 1 | 고용노동부 | 사회복지 | 고용노동 | 고용노동국제협력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 | 고위급 및 실무급 노동외교(한중일 제외) | 과 단위공통 과제 | | 영구 | 기관공통 단위과제 보존기간표에 따라 영구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제15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4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⑤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첨부] NAK 16-2 2024(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_영구기록물관리기관.pdf 기록물관리 표준 | NAK 16-2:2024(v1.2) N a t i o n a l A r c h i v e s S t a n d a r d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v1.2) Disclosure of Public Records-Part 2: Archives Version 1.2 2013년 12월 30일 제정 2020년 6월 30일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개정 NAK 16-2:2024(v1.2) ○ 제 정 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 제 정 일 : 2013년 12월 30일(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 · 바이오생약심사부
제21조(바이오생약심사부) 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바이오생약심사부에 생물제제과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ㆍ바이오시밀러심사과ㆍ세포유전자치료제과ㆍ생약제제과ㆍ화장품심사과ㆍ백신검정과 및 혈액제제검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0.8.31, 2023.8.30, 2025.12.30> ③ 삭제 <2020.8.31> ④ 생물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5.5.29, 2017.2.28, 2020.8.31, 2024.3.7> 1. 생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6조
제16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③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3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7조
제17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한 다음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②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제목개정 2022.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0조
제20조 · 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첨부] NAK 16-1 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_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pdf 기록물관리 표준 | NAK 16-1:2020(v1.2) N a t i o n a l A r c h i v e s S t a n d a r d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2) Disclosure of Public Records Part 1 : Records Creators and Records Centers Version 1.2 2010년 12월 30일 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20년 6월 30일 개정 NAK 16-1:2020(v1.2) ○ 제 정 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제14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11조
제11조 · 열람심의회
제11조(열람심의회) ① 위원회는 열람 승인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열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열람 신청된 기록물의 열람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그 밖에 피해자 열람지원과 관련하여 열람 총괄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3명 이상은 특별조사 업무, 정보공개ㆍ기록물관리 업무 또는 대상 자료 및 공개ㆍ열람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위원장은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제22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06.6.28., 2018.1.16., 2019.12.30., 2023.1.26.>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2. 청구인이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
제10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② 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 · 정보의 공개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3.10, 2014.8.6, 2017.9.5, 2026.5.26>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첨부] NAK 21 2018(v1.1)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pdf 기록물관리 표준 | NAK 21:2018(v1.1) N a t i o n a l A r c h i v e s S t a n d a r d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 Standard for the Public Records Service Version 1.1 2015년 12월 30일 제정 2018년 11월 20일 개정 NAK 21 2018(v1.1) ○ 제 정 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 제 정 일 : 2015년 12월 30일(국가기록원 고시 제2015-9호) ○ 제정안 작성 : ∙권명숙(대구광역시청) ∙김영지(국가기록원) ∙김혜진(국민안전처) ∙류민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첨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전문).hwpx 속표지 목 차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1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3 2. 결산의 기능 5 3. 결산의 절차 6 4. 결산의 준비 9 5. 출납사무의 완결 12 6. 결산서 작성 15 7. 결산서의 구조 17 8. 결산서의 내용 18 Ⅱ.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요령 25 1. 공통사항 27 2. 결산서 작성요령 28 3.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32 Ⅲ. 결산검사 37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39 2. 결산서 작성 40 3. 검사 위원 선임 40 4. 결산검사 사항 40 5. 결산검사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42 6.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결산검사 중점 점검 사항
우주항공청 기록관리기준표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우주항공청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우주항공청 기록관리기준표.xlsx 우주항공청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코드 | 주관부서 | 단위과제명 | 분류체계 | 유형 | 단위과제설명 | 생산부서 보존기간 | 책정사유 B1000620250121000250787 | 대변인 |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 기능별분류>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우주항공행정지원>홍보>홍보전문성 제고>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 각 기관공통 과제 | 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로 카드뉴스, 소식지, 뉴스레터 등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업무 | 5년 | 중앙행정기관 각부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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