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6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③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④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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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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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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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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