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11조 (열람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8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열람 승인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열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열람 승인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열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열람 신청된 기록물의 열람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그 밖에 피해자 열람지원과 관련하여 열람 총괄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3명 이상은 특별조사 업무, 정보공개ㆍ기록물관리 업무 또는 대상 자료 및 공개ㆍ열람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위원장이 심의회의 의결 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⑧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심의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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