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7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한 다음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②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