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3.10, 2014.8.6, 2017.9.5, 2026.5.26>
1.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17.9.5>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17.9.5>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2006.3.10, 2017.9.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2017.9.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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