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정보공공기관비공개공개사본ㆍ복제물청구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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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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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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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甲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위 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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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甲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제로는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위법한 결정에 따른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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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에 따라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한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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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4.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2019. 7. 26.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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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협약서에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甲 회사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甲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5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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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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