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조문 원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의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활용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할 경우 말로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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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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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