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제22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06.6.28., 2018.1.16., 2019.12.30., 2023.1.26.>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2. 청구인이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③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6.28.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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