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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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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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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