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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구속의 집행정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아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7.12>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과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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