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 및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심사 청구 사건명
2.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3.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집행정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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