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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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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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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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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