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법무부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의 2022-07-01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19, 2026.9.29>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