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공포일 2026-09-28 · 시행일 2026-10-02 · 소관 -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 재판예규 · 공포 2026-09-28 · 시행 2026-10-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의 2026-10-02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신속처리)

제1조 (신속처리)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청구, 구속취소 청구 등 형사신청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사신청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과장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처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