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의2조 (집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은 제외한다)이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봉 이상의 신분상 제재(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은 제외하되, 금융관련법규상 제재로 인하여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016. 3. 15.>
②제1항의 집행정지는 감독원장의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때부터 규정 제37조에 따른 감독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 중 준법감시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신설 2016. 3. 15.>
③제1항의 집행정지는 제1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횡령ㆍ배임ㆍ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위법ㆍ부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재실시부서장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및 소속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ㆍ처리예정기한 등을 신청인 및 소속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감독원장은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이전이라도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른 집행정지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5. 1. 8.>
제4절 제재조치의 이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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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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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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