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