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6조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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