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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97조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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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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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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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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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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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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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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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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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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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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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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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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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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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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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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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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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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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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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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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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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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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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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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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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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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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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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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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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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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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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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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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서의 송달,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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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의신청, 소(訴)의 제기 및 불복의 소(訴)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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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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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의 제기에 관한 사항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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