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 행정지도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금융정책과 · 2023-09-13 · 문서ID 1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장기 주담대(40년~50년 만기 등) 등 취급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여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 등 대출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➀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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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장기 주담대(40년~50년 만기 등) 등 취급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여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 등 대출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➀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 ➁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➂집단대출, 다주택자, 생안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 높은부문 취급 주의 ➃50년만기 대출의 위험(총 상환부담 가중, 변동금리위험) 등 차주 설명 강화 등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3-003호 - [지도목적]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3.9.13. ~ 관련 시행세칙 개정시까지 (’23년 중 시행세칙 개정 예정)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업권 감독업무시행세칙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1부. 끝. ※ 폐지사유 : 명시적 규제화(감독규정시행세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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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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