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33
행정지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금융정책과 · 2021-12-27 · 문서ID 3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신용대출 대출상품 한도관리 강화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2.1.3.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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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신용대출 대출상품 한도관리 강화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2.1.3. ~ '23.1.2.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김경문 사무관, 김나혜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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