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68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5-18)

금융감독원 · 2022-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기관주의, 과태료 1억 2,780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면제' 1명, 조치생략 7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4명 검사착수 이전에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조치면제 이미 제재를 받은 자로서 본건 위법행위를 경합하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 별도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3892056389-143 부산은행은 2018.5.8.~5.11. 기간중 스스스스부 등 9 2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00명을 상대로 ☆☆☆☆☆☆ABCP를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총 00건 (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확인 의무 및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본점의 사전점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좁「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210070 : 2시18 /80천 / 1..10-200 3892056339.143 VVVV단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 2x☆☆☆ABCP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중국외환관리국 (SAFE) 등기 미완료 사실을 기재 누락한 상태로 영업점 판매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투자권유 하도록 함에 따라 AA스스부 등 22개 영업점 직원들이 2018.5.8.~5.11. 기간 중 일반투자자 000 등 AB명에게 특정금전신탁(☆☆☆☆☆☆ABCP) 90건(가입금액 : _...억원) 가입을 투자권유 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vvvV단은 본건 ABCP 매입 전인 2018.4월경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ABCP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중개사인 증권으로부터 동 상품 취급의 전제조건'인 SAFE 외환등기 미완료를 이유로 상품 출시가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아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상 중국 소재 법인이 역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SAFE 외환등기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SAFE 외환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역외 송금 가능

2018.5.11. VVVV단장은 중국기업의 역외 발생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작동하려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SAFE 외환등기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 ☆☆☆☆ABCP 매입을 결정하고, 신탁자산 매입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을 보유한 신탁업무운영협의회로부터는 매입 완료후 동일자(2018.5.11.)에 사후 추인받는 방식으로 유가증권 매입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전심의기능을 무력화함에 따라

☆☆☆☆☆☆ABCP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신용보강장치인 ... •의 지급보증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SAFE 외환등기 완료)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전금전신탁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졌고, 결국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동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APE 외환등기 미완료 사실이 일반투자자에게 누락 설명되었음 (나)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총 「자본시장법」 제4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권유 이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법 제47조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2210870: 2시18/ 90원 / 1m19-200 3882058389143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동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 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스스스스부에서는 2018.5.10. 000명의의 ☆☆☆☆☆☆ABCP 에 투자하는 특정 금전신탁 계좌 0건(가입금액: 스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과의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권유 이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이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개인투자자인 __에게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980-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O관리:~0인(0200부)은 2016.3.12. ~ 2019.12.6.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①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go.kr 등)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음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였음 10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대)에서 네이버 지도, KT 등 000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검사대상기간 중 비상상황 등 망분리 적용예외 상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충 스스명의 임직원이 0,고교회에 걸쳐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 하는 단말기에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였음 (나)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210870 3시19 / 8이천 / 1m19-200 3802056329.143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 서버의 로그파일에 총 000, 000명의 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검사실시 기간 중 조치완료 (다)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구축완료일자, 남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

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추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000건)에 대해 검수기한을 미준수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대로 운용하지 아니하였고, 계약대상자가 납품을 지연하는 등으로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총 000건으로 구축사업의 00%가 지연(검수기한 미준수 스스스건, 계약상대방의 납품기한 미준수 건) (라)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38820563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 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부산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카드, 회계 및 대행 업무를 위한 DB 테이블에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총 000,000건을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1994년 ~ 1998년 발급된 현금카드의 1회용 비밀번호로 검사당시 사용 테이블에 보관(검사기간 중 삭제 완료)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확인 의무 위반 등 ..00부 및 .개 영업점에서는 2015.1.1.~ 2019.9.30. 기간 중 000000(주) 등 O00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스왑, 통화옵션)을 거래하면서 ① 000000주) ~~ 0개 업체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범위를 초과(금액 : ...0억 미달러)하여 거래하는 등 위험회피 목적거래 제한 의무 위반하였고, ② (주)0000000 등 스^^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수출입실적 등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대상 실재성 확인.보관 의무를 위반하였음 38920563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m DOOOD YYY는 2018.4.12.~ 2018.11.5.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210870/ 검사1당 / 이현 1 1.19-200 3892056389143 해야 할 고액 현금거래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일부 보고 누락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2019.10.30.까지 6건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최소 ... 일~ 최대 4 스 스일간 지연되었음

여신 심사 불철저 AAAN에서는 2016.3.8. 차주 000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 V7억원의 신규취급과 관련하여, ①동 대출금이 재무상황이 열악(과거 2년간 자본잠식, 부채비율 4,044% 등) 하고 연체 과다로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대출취급이 불가능한 주~~~^에 대여되어 (주)0000의 차입금 상환(4 4.4억원) 및 동사 관련 시설투자(. ...억원)에 사용될 것 이라는 사정 및 ②차주가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유효담보가(스 스. 스 억원)가 낮아 대출금의 상당부분(

• 억원)이 사실상 신용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차주의 자산 및 소득정보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출금의 상환계획 및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 없이 대출을 승인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000부에서는 2018.5.10.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0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유선상으로 명의인의 계좌개설 의사만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④4444 지점에서는 2018.5.10. ~~0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 금액 : 6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대리인(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기관주의, 과태료 1억 2,780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면제' 1명, 조치생략 7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4명 * 검사착수 이전에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조치면제 **이미 제재를 받은 자로서 본건 위법행위를 경합하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 별도조치 생략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3892056389-143 부산은행은 2018.5.8.~5.11. 기간중 스스스스부 등 9 2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00명을 상대로 ☆☆☆☆☆☆ABCP를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총 00건 (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확인 의무 및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본점의 사전점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좁「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3892056389-143 부산은행은 2018.5.8.~5.11. 기간중 스스스스부 등 9 2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00명을 상대로 ☆☆☆☆☆☆ABCP를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총 00건 (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확인 의무 및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본점의 사전점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좁「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210070 : 2시18 /80천 / 1..10-200 3892056339.143 VVVV단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 2x☆☆☆ABCP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중국외환관리국 (SAFE) 등기 미완료 사실을 기재 누락한 상태로 영업점 판매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투자권유 하도록 함에 따라 AA스스부 등 22개 영업점 직원들이 2018.5.8.~5.11. 기간 중 일반투자자 000 등 AB명에게 특정금전신탁(☆☆☆☆☆☆ABCP) 90건(가입금액 : _...억원) 가입을 투자권유 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vvvV단은 본건 ABCP 매입 전인 2018.4월경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ABCP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중개사인 증권으로부터 동 상품 취급의 전제조건'인 SAFE 외환등기 미완료를 이유로 상품 출시가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아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상 중국 소재 법인이 역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SAFE 외환등기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SAFE 외환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역외 송금 가능

2018.5.11. VVVV단장은 중국기업의 역외 발생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작동하려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SAFE 외환등기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 ☆☆☆☆ABCP 매입을 결정하고, 신탁자산 매입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을 보유한 신탁업무운영협의회로부터는 매입 완료후 동일자(2018.5.11.)에 사후 추인받는 방식으로 유가증권 매입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전심의기능을 무력화함에 따라

☆☆☆☆☆☆ABCP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신용보강장치인 ... •의 지급보증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SAFE 외환등기 완료)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전금전신탁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졌고, 결국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동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APE 외환등기 미완료 사실이 일반투자자에게 누락 설명되었음 (나)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총 「자본시장법」 제4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권유 이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법 제47조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2210870: 2시18/ 90원 / 1m19-200 3882058389143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동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 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스스스스부에서는 2018.5.10. 000명의의 ☆☆☆☆☆☆ABCP 에 투자하는 특정 금전신탁 계좌 0건(가입금액: 스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과의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권유 이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이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개인투자자인 __에게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98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자본시장범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9호

위반사항 2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의무 위반 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8.5. 법률 제1693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2210870: 2시18 / 803 / 1..19-200 3802056389.143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O관리:~0인(0200부)은 2016.3.12. ~ 2019.12.6.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위반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①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go.kr 등)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음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였음 10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대)에서 네이버 지도, KT 등 000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검사대상기간 중 비상상황 등 망분리 적용예외 상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충 스스명의 임직원이 0,고교회에 걸쳐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 하는 단말기에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였음 (나)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210870 3시19 / 8이천 / 1m19-200 3802056329.143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 서버의 로그파일에 총 000, 000명의 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 검사실시 기간 중 조치완료 (다)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구축완료일자, 남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

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추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000건)에 대해 검수기한을 미준수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대로 운용하지 아니하였고, 계약대상자가 납품을 지연하는 등으로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 총 000건으로 구축사업의 00%가 지연(검수기한 미준수 스스스건, 계약상대방의 납품기한 미준수 건) (라)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38820563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 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부산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카드, 회계 및 대행 업무를 위한 DB 테이블에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총 000,000건을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 1994년 ~ 1998년 발급된 현금카드의 1회용 비밀번호로 검사당시 *사용 테이블에 보관(검사기간 중 삭제 완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위반사항 4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확인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에 등에 의하면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당시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으로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②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00부 및 .개 영업점에서는 2015.1.1.~ 2019.9.30. 기간 중 000000(주) 등 O00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스왑, 통화옵션)을 거래하면서 ① 000000주) ~~ 0개 업체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범위를 초과(금액 : ...0억 미달러)하여 거래하는 등 위험회피 목적거래 제한 의무 위반하였고, ② (주)0000000 등 스^^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수출입실적 등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대상 실재성 확인.보관 의무를 위반하였음 38920563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의2

위반사항 5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보완하여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m DOOOD YYY는 2018.4.12.~ 2018.11.5.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210870/ 검사1당 / 이현 1 1.19-200 3892056389143 해야 할 고액 현금거래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일부 보고 누락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2019.10.30.까지 6건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최소 ... 일~ 최대 4 스 스일간 지연되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7.1. 대통령령제29992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9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위반사항 6

여신 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AAAN에서는 2016.3.8. 차주 000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 V7억원의 신규취급과 관련하여, ①동 대출금이 재무상황이 열악(과거 2년간 자본잠식, 부채비율 4,044% 등) 하고 연체 과다로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대출취급이 불가능한 주~~~^에 대여되어 (주)0000의 차입금 상환(4 4.4억원) 및 동사 관련 시설투자(. ...억원)에 사용될 것 이라는 사정 및 ②차주가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유효담보가(스 스. 스 억원)가 낮아 대출금의 상당부분(

• 억원)이 사실상 신용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차주의 자산 및 소득정보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출금의 상환계획 및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 없이 대출을 승인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7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000부에서는 2018.5.10.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0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유선상으로 명의인의 계좌개설 의사만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④4444 지점에서는 2018.5.10. ~~0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 금액 : 6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대리인(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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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22.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제재 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1억 2,780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면제' 1명, 조치생략 7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4명 * 검사착수 이전에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조치면제 **이미 제재를 받은 자로서 본건 위법행위를 경합하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3892056389-143 부산은행은 2018.5.8.~5.11. 기간중 스스스스부 등 9 2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00명을 상대로 ☆☆☆☆☆☆ABCP를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총 00건 (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확인 의무 및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본점의 사전점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좁「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210070 : 2시18 /80천 / 1..10-200 3892056339.143 VVVV단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 2x☆☆☆ABCP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중국외환관리국 (SAFE) 등기 미완료 사실을 기재 누락한 상태로 영업점 판매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투자권유 하도록 함에 따라 AA스스부 등 22개 영업점 직원들이 2018.5.8.~5.11. 기간 중 일반투자자 000 등 AB명에게 특정금전신탁(☆☆☆☆☆☆ABCP) 90건(가입금액 : _...억원) 가입을 투자권유 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vvvV단은 본건 ABCP 매입 전인 2018.4월경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ABCP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중개사인 증권으로부터 동 상품 취급의 전제조건'인 SAFE 외환등기 미완료를 이유로 상품 출시가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아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상 중국 소재 법인이 역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SAFE 외환등기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SAFE 외환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역외 송금 가능

2018.5.11. VVVV단장은 중국기업의 역외 발생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작동하려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SAFE 외환등기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 ☆☆☆☆ABCP 매입을 결정하고, 신탁자산 매입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을 보유한 신탁업무운영협의회로부터는 매입 완료후 동일자(2018.5.11.)에 사후 추인받는 방식으로 유가증권 매입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전심의기능을 무력화함에 따라

☆☆☆☆☆☆ABCP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신용보강장치인 ... •의 지급보증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SAFE 외환등기 완료)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전금전신탁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졌고, 결국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동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APE 외환등기 미완료 사실이 일반투자자에게 누락 설명되었음 (나)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총 「자본시장법」 제4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권유 이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법 제47조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2210870: 2시18/ 90원 / 1m19-200 3882058389143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동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 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스스스스부에서는 2018.5.10. 000명의의 ☆☆☆☆☆☆ABCP 에 투자하는 특정 금전신탁 계좌 0건(가입금액: 스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과의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권유 이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이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개인투자자인 __에게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980- < 관련 규정 >

3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자본시장법」 제108조

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자본시장범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9호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가)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의무 위반 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8.5. 법률 제1693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2210870: 2시18 / 803 / 1..19-200 3802056389.143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O관리:~0인(0200부)은 2016.3.12. ~ 2019.12.6.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총 ..,...,: 0건(중복위반 포함)의 분리 보관 및 삭제의무를 다음과 같이 위반 하였음

품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2016.3.12.~2019.11.10.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총 V, VVVVVV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18.11.11.~2019.11.11. 기간 중 지연 삭제되었으며, 삭제했어야 할 때부터 삭제까지 소요된 기간은 최장 0,000일

캡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6.3.12.~2019.12.6.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VVVVVVVV건을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22108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검사종료일(2019.12.6)까지 분리보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반기간은 최장 4,00일 (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0000부 및 0000부에서는 2015.1.1.~2019.9.24.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0,0 0 0명의 개인채무보증정보 2,000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 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2210070: 2시19 1월03 11..19..200 3892056389-143 임의로 해제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관련 규정 >

좁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0조의2

겹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2

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①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go.kr 등)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음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였음 10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대)에서 네이버 지도, KT 등 000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검사대상기간 중 비상상황 등 망분리 적용예외 상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충 스스명의 임직원이 0,고교회에 걸쳐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 하는 단말기에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였음 (나)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210870 3시19 / 8이천 / 1m19-200 3802056329.143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 서버의 로그파일에 총 000, 000명의 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 검사실시 기간 중 조치완료 (다)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구축완료일자, 남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

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추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000건)에 대해 검수기한을 미준수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대로 운용하지 아니하였고, 계약대상자가 납품을 지연하는 등으로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 총 000건으로 구축사업의 00%가 지연(검수기한 미준수 스스스건, 계약상대방의 납품기한 미준수 건) (라)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38820563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 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부산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카드, 회계 및 대행 업무를 위한 DB 테이블에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총 000,000건을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 1994년 ~ 1998년 발급된 현금카드의 1회용 비밀번호로 검사당시 *사용 테이블에 보관(검사기간 중 삭제 완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2210070 3 3시19/80월 11.19.200 3892050330.143

자율처리 필요사항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확인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에 등에 의하면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당시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으로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②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00부 및 .개 영업점에서는 2015.1.1.~ 2019.9.30. 기간 중 000000(주) 등 O00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스왑, 통화옵션)을 거래하면서

000000주) ~~ 0개 업체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범위를 초과(금액 : ...0억 미달러)하여 거래하는 등 위험회피 목적거래 제한 의무 위반하였고,

(주)0000000 등 스^^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수출입실적 등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대상 실재성 확인.보관 의무를 위반하였음 38920563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보완하여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m DOOOD YYY는 2018.4.12.~ 2018.11.5.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210870/ 검사1당 / 이현 1 1.19-200 3892056389143 해야 할 고액 현금거래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일부 보고 누락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2019.10.30.까지 6건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최소 ... 일~ 최대 4 스 스일간 지연되었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7.1. 대통령령제29992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9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주의사항

여신 심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AAAN에서는 2016.3.8. 차주 000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 V7억원의 신규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금이 재무상황이 열악(과거 2년간 자본잠식, 부채비율 4,044% 등) 하고 연체 과다로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대출취급이 불가능한 주~~~^에 대여되어 (주)0000의 차입금 상환(4 4.4억원) 및 동사 관련 시설투자(. ...억원)에 사용될 것 이라는 사정 및 ②차주가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유효담보가(스 스. 스 억원)가 낮아 대출금의 상당부분(

• 억원)이 사실상 신용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차주의 자산 및 소득정보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출금의 상환계획 및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 없이 대출을 승인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2210870 : 검사19 / 00원 7 1.19..200 3802056389-143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000부에서는 2018.5.10.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0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유선상으로 명의인의 계좌개설 의사만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4444 지점에서는 2018.5.10. ~~0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 금액 : 6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대리인(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등 2210870 / 3892056339 22100701 2시19 700월 11.10.200 3882056389.14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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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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