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1-10)
금융감독원 · 2020-1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1,834백만원, 과태료 199.5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 감봉 2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면세점 입점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부당한 부담
면세점 입점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부당한 부담
2015.3월부터 회사는 ♤♤♤♤♤ 및 ◈◈◈◈◈◈◈◈◈◈와 함께 ◈◈◈◈◈◈◈◈◈◈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의 기존 임대차 공간에 면세점이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동 협의 과정을 통하여 회사는 ◈◈◈◈◈◈◈◈◈◈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5.5.26. 회사는 면세점 특허신청 기일(2015.6.1.)까지 면세점 매장을 확보해야 하는 ◈◈◈◈◈◈◈◈◈◈로부터 임차의향서를 받고, 불과 2일이 경과한 2015.5.28.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데 따른 손해배상 범위, 금액, 부담 주체 등에 대해 ◈◈◈◈◈◈◈◈◈◈와의 가계약서에 반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015.7.10. 회사는 ◈◈◈◈◈◈◈◈◈◈가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사전승인’ 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기간(2015.1.1.∼2015.12.31.) 만료가 4개월 남아있는 ♤♤♤♤♤를 2015.8.31. 중도 퇴거시킴과 동시에 ◈◈◈◈◈◈◈◈◈◈측에 임대공간을 면세점에 맞도록 건물 구조를 확장․변경하는 공사(이하 ‘면세점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였음
회사는 면세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와의 임대차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2015.11.5.~2015.11.19.)’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2015.11.20.~2015.11.24.)’를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15.12.15. 회사는 ◈◈◈◈◈◈◈◈◈◈와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구조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및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임대료 월 ○.○억원만을 본계약에 반영한 반면, ◦‘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손해배상금 72.2억원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에게 본계약 또는 별도의 청구 행위를 통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채, ◦2015.12.31.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았거나 대주주(계열회사)와의 특수한 거래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을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배상금 72.2억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간접으로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당한 미수취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입점 준비기간 중 임차인(7개사)으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징구하였으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2015.8.28.∼2015.12.27.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98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주주(계열회사)인 ◈◈◈◈◈◈◈◈◈◈에게는 수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회사는 자회사인 ㈜♣♣♣♣♣♣(이하 ‘♣♣♣♣♣♣’)로부터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5년∼’18년 기간 동안 ♣♣♣♣♣♣가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에 회사의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인 ○○○○에 기부한 금액(이하 ‘기부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회사는 기부금 10.98억원 상당액(’15년 2.14억원,’16년 1.67억원,’17년 3.01억원,’18년 4.16억원)을 자회사인 ♣♣♣♣♣♣에게 ‘사옥관리 수수료—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15.1.7.∼’19.5.28. 기간 중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32백만원)보다 2,08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며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도, 전액 지급해야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약관에 없는 외상기여도를 적용하여 임의로 삭감 지급하는 등 총 1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276백만원) 보다 1,626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실손의료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회사는 2018.7.9.까지 동 비용과 관련된 청구 건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의료법」 제4조의2(2016.9.30.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해야 하거나, 환자의 경제 상황상 보호자 등의 간병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의사 등이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 2018.7.10.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장대상이 아닌 간병비로 간주하도록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18.7.10.∼2019.5.28 기간 중 총 4,54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동 비용으로 청구된 실손의료보험금 41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6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44.7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업무 부당) 회사는 2015.2.17.∼2018.8.20. 기간 중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였고, ◦보험약관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이하 ‘품질보증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2019.3.29. 기간 중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원을 통해 품질보증해지로 계약이 취소된 1,5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하고, 이자 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2017년, 2018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신계약가치, 상품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각각 2018.1.2. 및 2019.1.25.에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처 회사는 2016.12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내부 업무용 PC에 대해 쇼핑몰 등 외부 인터넷사이트와 접속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12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신장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웹응용서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IT운영팀 직원 ▽▽명 등 총 ☆☆☆명에게 원격 접속을 위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계정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대)의 관리자(Administrator) 계정 비밀번호를 2010.9월부터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까지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동일한 비밀번호(2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정보처리시스템 ◇◇대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면세점 입점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부당한 부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2015.3월부터 회사는 ♤♤♤♤♤ 및 ◈◈◈◈◈◈◈◈◈◈와 함께 ◈◈◈◈◈◈◈◈◈◈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의 기존 임대차 공간에 면세점이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면세점 입점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부당한 부담
2015.3월부터 회사는 ♤♤♤♤♤ 및 ◈◈◈◈◈◈◈◈◈◈와 함께 ◈◈◈◈◈◈◈◈◈◈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의 기존 임대차 공간에 면세점이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동 협의 과정을 통하여 회사는 ◈◈◈◈◈◈◈◈◈◈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5.5.26. 회사는 면세점 특허신청 기일(2015.6.1.)까지 면세점 매장을 확보해야 하는 ◈◈◈◈◈◈◈◈◈◈로부터 임차의향서를 받고, 불과 2일이 경과한 2015.5.28.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데 따른 손해배상 범위, 금액, 부담 주체 등에 대해 ◈◈◈◈◈◈◈◈◈◈와의 가계약서에 반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015.7.10. 회사는 ◈◈◈◈◈◈◈◈◈◈가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사전승인’ 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기간(2015.1.1.∼2015.12.31.) 만료가 4개월 남아있는 ♤♤♤♤♤를 2015.8.31. 중도 퇴거시킴과 동시에 ◈◈◈◈◈◈◈◈◈◈측에 임대공간을 면세점에 맞도록 건물 구조를 확장․변경하는 공사(이하 ‘면세점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였음
회사는 면세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와의 임대차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2015.11.5.~2015.11.19.)’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2015.11.20.~2015.11.24.)’를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15.12.15. 회사는 ◈◈◈◈◈◈◈◈◈◈와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구조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및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임대료 월 ○.○억원만을 본계약에 반영한 반면, ◦‘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손해배상금 72.2억원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에게 본계약 또는 별도의 청구 행위를 통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채, ◦2015.12.31.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았거나 대주주(계열회사)와의 특수한 거래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을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배상금 72.2억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간접으로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당한 미수취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는 2015.8.28. ◈◈◈◈◈◈◈◈◈◈와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일자부터 ◈◈◈◈◈◈◈◈◈◈의 책임과 판단 하에 63빌딩 임대공간에 대한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를 하게 하였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입점 준비기간 중 임차인(7개사)으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징구하였으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2015.8.28.∼2015.12.27.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98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주주(계열회사)인 ◈◈◈◈◈◈◈◈◈◈에게는 수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4조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3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자회사인 ㈜♣♣♣♣♣♣(이하 ‘♣♣♣♣♣♣’)로부터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5년∼’18년 기간 동안 ♣♣♣♣♣♣가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에 회사의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인 ○○○○에 기부한 금액(이하 ‘기부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회사는 기부금 10.98억원 상당액(’15년 2.14억원, ’16년 1.67억원, ’17년 3.01억원, ’18년 4.16억원)을 자회사인 ♣♣♣♣♣♣에게 ‘사옥관리 수수료—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16조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9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별표9
위반사항 4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15.1.7.∼’19.5.28. 기간 중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32백만원)보다 2,08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며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도, 전액 지급해야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약관에 없는 외상기여도를 적용하여 임의로 삭감 지급하는 등 총 1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276백만원) 보다 1,626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실손의료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회사는 2018.7.9.까지 동 비용과 관련된 청구 건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 「의료법」 제4조의2(2016.9.30.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해야 하거나, 환자의 경제 상황상 보호자 등의 간병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의사 등이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 2018.7.10.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장대상이 아닌 간병비로 간주하도록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18.7.10.∼2019.5.28 기간 중 총 4,54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동 비용으로 청구된 실손의료보험금 41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6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44.7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5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업무 부당)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취소 처리를 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5.2.17.∼2018.8.20. 기간 중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였고, ◦보험약관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이하 ‘품질보증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2019.3.29. 기간 중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원을 통해 품질보증해지로 계약이 취소된 1,5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하고, 이자 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7년, 2018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신계약가치, 상품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각각 2018.1.2. 및 2019.1.25.에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위반사항 7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6.12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내부 업무용 PC에 대해 쇼핑몰 등 외부 인터넷사이트와 접속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12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신장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웹응용서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IT운영팀 직원 ▽▽명 등 총 ☆☆☆명에게 원격 접속을 위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계정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하여야 하는 것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대)의 관리자(Administrator) 계정 비밀번호를 2010.9월부터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까지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동일한 비밀번호(2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정보처리시스템 ◇◇대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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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자산의 무상제공)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이하 ‘회사’)는 다음 (1), (2)와 같이 대주주(계열회사)인 ㈜◈◈◈◈◈◈◈◈◈◈(이하 ‘◈◈◈◈◈◈◈◈◈◈’)의 긴급한 사정으로 촉발된 기존 임차인인 ♤♤♤♤♤♤♤♤♤㈜(이하 ‘♤♤♤♤♤’)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2억원을 회사 스스로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98억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18억원의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면세점 입점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부당한 부담
2015.3월부터 회사는 ♤♤♤♤♤ 및 ◈◈◈◈◈◈◈◈◈◈와 함께 ◈◈◈◈◈◈◈◈◈◈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의 기존 임대차 공간에 면세점이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동 협의 과정을 통하여 회사는 ◈◈◈◈◈◈◈◈◈◈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5.5.26. 회사는 면세점 특허신청 기일(2015.6.1.)까지 면세점 매장을 확보해야 하는 ◈◈◈◈◈◈◈◈◈◈로부터 임차의향서를 받고, 불과 2일이 경과한 2015.5.28.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데 따른 손해배상 범위, 금액, 부담 주체 등에 대해 ◈◈◈◈◈◈◈◈◈◈와의 가계약서에 반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015.7.10. 회사는 ◈◈◈◈◈◈◈◈◈◈가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사전승인’ 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기간(2015.1.1.∼2015.12.31.) 만료가 4개월 남아있는 ♤♤♤♤♤를 2015.8.31. 중도 퇴거시킴과 동시에 ◈◈◈◈◈◈◈◈◈◈측에 임대공간을 면세점에 맞도록 건물 구조를 확장․변경하는 공사(이하 ‘면세점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였음
회사는 면세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와의 임대차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2015.11.5.~2015.11.19.)’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2015.11.20.~2015.11.24.)’를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15.12.15. 회사는 ◈◈◈◈◈◈◈◈◈◈와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구조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및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임대료 월 ○.○억원만을 본계약에 반영한 반면, ◦‘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손해배상금 72.2억원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에게 본계약 또는 별도의 청구 행위를 통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채, ◦2015.12.31.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았거나 대주주(계열회사)와의 특수한 거래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을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배상금 72.2억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간접으로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당한 미수취
회사는 2015.8.28. ◈◈◈◈◈◈◈◈◈◈와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일자부터 ◈◈◈◈◈◈◈◈◈◈의 책임과 판단 하에 63빌딩 임대공간에 대한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입점 준비기간 중 임차인(7개사)으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징구하였으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2015.8.28.∼2015.12.27.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98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주주(계열회사)인 ◈◈◈◈◈◈◈◈◈◈에게는 수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4조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7호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자회사인 ㈜♣♣♣♣♣♣(이하 ‘♣♣♣♣♣♣’)로부터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5년∼’18년 기간 동안 ♣♣♣♣♣♣가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에 회사의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인 ○○○○에 기부한 금액(이하 ‘기부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회사는 기부금 10.98억원 상당액(’15년 2.14억원,’16년 1.67억원,’17년 3.01억원,’18년 4.16억원)을 자회사인 ♣♣♣♣♣♣에게 ‘사옥관리 수수료—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16조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9호 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9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별표9]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15.1.7.∼’19.5.28. 기간 중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32백만원)보다 2,08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며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도, 전액 지급해야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약관에 없는 외상기여도를 적용하여 임의로 삭감 지급하는 등 총 1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276백만원) 보다 1,626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실손의료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회사는 2018.7.9.까지 동 비용과 관련된 청구 건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 「의료법」 제4조의2(2016.9.30.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해야 하거나, 환자의 경제 상황상 보호자 등의 간병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의사 등이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 2018.7.10.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장대상이 아닌 간병비로 간주하도록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18.7.10.∼2019.5.28 기간 중 총 4,54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동 비용으로 청구된 실손의료보험금 41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6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44.7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취소 처리를 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2015.2.17.∼2018.8.20. 기간 중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였고, ◦보험약관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이하 ‘품질보증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2019.3.29. 기간 중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원을 통해 품질보증해지로 계약이 취소된 1,5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하고, 이자 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 2018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신계약가치, 상품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각각 2018.1.2. 및 2019.1.25.에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처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12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내부 업무용 PC에 대해 쇼핑몰 등 외부 인터넷사이트와 접속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12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신장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웹응용서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IT운영팀 직원 ▽▽명 등 총 ☆☆☆명에게 원격 접속을 위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계정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하여야 하는 것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대)의 관리자(Administrator) 계정 비밀번호를 2010.9월부터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까지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동일한 비밀번호(2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정보처리시스템 ◇◇대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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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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