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6

예가람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28)

금융감독원 · 2024-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1,034백만원, 과태료 354백만원 임원 과태료 3.6백만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5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9.12.9. ~2021.11.25. 기간 중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 소송관련 서류 등을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xx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9.12.21. ~2021.11.19.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었 음에도 고객 538명(1,470건)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DM)를 전송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2019.12.9. ~ 2021.11.25. 기간 중 위 (1)항과 같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 신용(식별)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신용(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항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 마케팅 목적의 개인신용(식별)정보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 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예가람저축은행의 前준법감시인 A는 2019.12.30. ~ 2021.12.17. 기간 중 경영 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예가람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2020.2.25. ~ 2021.9.6. 기간 중 61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4,703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한다는 점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9.12.9. ~2021.11.25. 기간 중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 소송관련 서류 등을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xx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9.12.21. ~2021.11.19.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었 음에도 고객 538명(1,470건)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DM)를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식별)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9.12.9. ~ 2021.11.25. 기간 중 위 (1)항과 같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 신용(식별)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신용(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반사항 4

항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 마케팅 목적의 개인신용(식별)정보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4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5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 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예가람저축은행의 前준법감시인 A는 2019.12.30. ~ 2021.12.17. 기간 중 경영 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예가람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위반사항 6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20.2.25. ~ 2021.9.6. 기간 중 61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4,703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한다는 점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예가람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1,034백만원, 과태료 354백만원 임원 과태료 3.6백만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5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9.12.9. ~2021.11.25. 기간 중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 소송관련 서류 등을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xx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9.12.21. ~2021.11.19.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었 음에도 고객 538명(1,470건)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DM)를 전송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식별)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9.12.9. ~ 2021.11.25. 기간 중 위 (1)항과 같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 신용(식별)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신용(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항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 마케팅 목적의 개인신용(식별)정보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40조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 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예가람저축은행의 前준법감시인 A는 2019.12.30. ~ 2021.12.17. 기간 중 경영 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예가람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20.2.25. ~ 2021.9.6. 기간 중 61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4,703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한다는 점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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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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