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07-17 · 해석ID 311665
출처 · 원문 발췌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본문
질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함)를 포함한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을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종전에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로 사용되고 있던 도로(지목: 도로, 면적 : 751.29㎡, 이하 “기존도로”라 함)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도로(「도로법」상 구도, 면적 : 389.10㎡, 이하 “신설도로”라 함)를 설치한 경우 그 신설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해석 논거
○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주택사업시행자를 포함)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인 주택사업시행자가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신설도로를 설치한 경우 당해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특별조치법 제19조와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운 공공시설 간에 기능의 대체성이 인정된다면, 즉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기능이 종래의 공공시설의 기능에 갈음할 수 있다면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간의 구조·규모·설치비용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종래의 국유나 공유인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는 기존도로가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고, 신설도로 역시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어 모두 일반인의 통행에도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이고, 신설도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도로가 폐지되는 등 변화된 주거환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앞 도로와 바로 연접하여 설치된다면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주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기존도로의 관리청과 신설도로의 관리청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건설 후 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도로는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