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3920 법령해석

경기도 -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법제처 · 2013-05-07 · 해석ID 313920

출처 · 원문 발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해석 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등 개별법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4조제5조제9조제1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게 되고, 해당 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게 됩니다.위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1항),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제2항제1호),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제2항제2호),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제2항제3호)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나,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일정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사항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등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재정비촉진구역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고,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제5호)이 포함되는바, 이와 같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전에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1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협의를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인가등은 단지 그러한 절차가 유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제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포함된 종전의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 후단의 변경은 전환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어도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기준을제외한 그 외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재정비촉진사업이 계속될 것을 신뢰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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