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법제처 · 2010-10-22 · 해석ID 323619
출처 · 원문 발췌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본문
질의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의 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구역 부지 등에 대한 보상비는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市)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해석 논거
도로의 관리청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국도의 도로 관리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나, 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지정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7조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되,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도대체우회도로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 관리청이 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洞) 지역에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도로가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