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도로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 예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예규
↳ 예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지침
↳ 지침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지침
↳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임
도로법
§10 도로의 종류와 등급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인용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인용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용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 (정의)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인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 정의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②「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인용
사도법
제2조 정의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인용
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사방시설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준용
도로법
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1.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위임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
위임
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부속물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기반시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방재시설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
cites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금연구역 등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
인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구분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인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②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2조제35호에 따른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 2) 「철도사"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수렵 제한
"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
인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인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
"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6조 기초조사 등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조 기초조사 등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
인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 경고표지판
"경고표지판에는 "주의 조종사 여러분 이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의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주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방ㆍ군사시설
1의5.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시설의 설치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인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
위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위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 대상사업 및 시기
"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2.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3."
인용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cites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나.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다."
인용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2조 적용 범위
"사에 적용한다.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인용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2조 정의
"조의2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고시된 관광도로를 말한다.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관광도로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 정의
"ㆍ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그 밖에 광역교통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4. "철도"란 「철"
인용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제출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인용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릴 것.2.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이하 "척척서비스"라 한다.)" 운"
인용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
인용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확장, 일부개축, 전면개축 등을 말한다.2. "도로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부속물을"
인용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자 편의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점검ㆍ조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도로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부속물을"
인용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2. "보도등"이란 가로등과"
인용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행기록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8조 영상기록장치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
인용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47조 관로 등의 매설기준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로법」제2조에 의한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마목"
인용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
인용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기능
"졸음쉼터는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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