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다.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국토교통부장관
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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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함께 인용장사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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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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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임대하는 경부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며,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휴게시설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어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휴게시설에 부속된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법인의 사업수익이 설립목적 재원으로 사용돼도 수익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부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90조 제2항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전기공급시설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도로법 제68조 제3호,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점유한 전기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부대공사 비용만큼 도로공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적어도 부대공사 비용만큼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합치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도로관리청’이라고 함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기관(도로법 제2조 제5호)과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도로법 제90조 제2항)를 의미한다. …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5건
전체 75건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는 제외)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근거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법률 제115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의 경우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어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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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행정청에 설치신고 없이 설치된 개인묘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묘지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였던 사람을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그 개인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개인묘지(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묘지에 한정함)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도로법」 제2조의 도로가 신설된 경우, 그 개인묘지에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였던 사람을 합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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