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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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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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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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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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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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개설되는 구간의 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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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도로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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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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