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1조 (준공도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준공도면의 제출일반매설물주요지하매설물준공도면유지ㆍ관리도로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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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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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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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