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3889 법령해석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 2012-10-17 · 해석ID 323889

출처 · 원문 발췌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해석 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 총액의 27퍼센트 등 일정한 금액을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교부가 금지되는 보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그 보조금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지 아니면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인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 가능 여부를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시ㆍ군ㆍ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각급학교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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