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4-01-01 · 소관 -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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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3-12-05 · 시행 2024-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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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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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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