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시ㆍ도지사시ㆍ도금액교육비특별회계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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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②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⑦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⑧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⑩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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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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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지원금교부청구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비용 부담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 체계를 종합해 보면,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등이 교직원의 보수 등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 재원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되는 사무이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본문 인용: 00088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9건
전체 29건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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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시장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1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제11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과 입법형성권 4.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등이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5.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위헌ㆍ위법성 판단과 권한침해 판단의 관계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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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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