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조문 요약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제한보조사업보조금특별시ㆍ광역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마련하고자국고보조금미부담액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12.27, 2023.12.5>
1.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삭제 <2023.12.5>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인건비를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군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전입금·예수 및 예탁금·잉여금·융자금·전년도 이월금 등은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전입금·예수 및 예탁금·잉여금·융자금·전년도 이월금 등은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