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12.27, 2023.12.5>
1.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삭제<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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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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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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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인건비를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군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전입금·예수 및 예탁금·잉여금·융자금·전년도 이월금 등은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전입금·예수 및 예탁금·잉여금·융자금·전년도 이월금 등은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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