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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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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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12.27, 2023.12.5>

1.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삭제<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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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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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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