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승자투표권등시ㆍ군금액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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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12.31, 2021.12.7, 2026.2.5>
1.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4.2.20, 2026.2.5>
1.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시ㆍ군
2.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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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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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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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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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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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