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 2019-05-02 · 해석ID 327293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함)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범위만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5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1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릅니다.2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제18조제1항제2호),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 하고(제15조제1항)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제12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제24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ㆍ검사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7. 호송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④ (생 략)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
- 2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및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례 참조
- 3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