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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36조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1.3.23>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삭제 <2021.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9.24>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9.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21.9.2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4 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58 구상권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 1항 1호 피해학생의 보호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인용
장애인복지법
§65 1항 장애인보조기구
"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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