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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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1.3.23>
1.진찰ㆍ검사
2.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재활치료
5.입원
6.간호
7.호송
8.삭제 <2021.9.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9.24>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9.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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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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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공제급여청구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다만 위와 같은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가입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요양비 청구요건이 갖추어진 경우가 아닌 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 형태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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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종래 시·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던 상호부조 조직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학교안전법상의 공제회가 포괄승계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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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지급청구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인상된 소득으로 산정하고, 학교안전 공제급여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정한 시행령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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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그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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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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