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4조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③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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