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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