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20>
②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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