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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