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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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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