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5.6.22>
1.원자력연구개발사업
2.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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