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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자력 진흥법 · 제18조

원자력 진흥법 제1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원자력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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