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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