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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자력 진흥법 · 제5조

원자력 진흥법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원자력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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