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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