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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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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