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실태조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