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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