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