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1.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7.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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