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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제13조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원자력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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