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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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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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⑥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⑧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6.6.9>
⑨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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