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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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원자력기금의 설치제1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제19조 · 기금의 사용제20조 · 비밀누설금지제21조 ·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