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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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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